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상률이 롤러코스터를 탄 가운데, 이번엔 어떤 숫자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이달 30일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다만, 이 시한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고시 시한을 넘기지 않는 다음 달 중순 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을 기록해왔다. 2018년과 2019년엔 16.4%, 10.9%의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엔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20년엔 ‘속도조절론’이 부각됐고, 2021년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올해 인상률은 최소 14.7%를 넘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평균 인상률인 7.9%를 적용하면 9,400원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인 7.4%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최소 5.3%, 9,190원 이상이 돼야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뚜렷하게 회복된 것은 맞지만, 업종 등에 따라 격차가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수혜를 본 업종도 있는 반면, 여전히 존폐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일찌감치 각자의 주장을 강조하며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앞선 2년간 인상률이 저조했던 만큼 이번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최저임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1만770원, 노동계 공동으로 1만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했었다. 한국노총 역시 앞서 꾸준히 최저임금을 적극 인상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및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의 요구안을 내는 한편,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을 거듭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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