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된 법안이 1만5,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법안이 통과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이유는 이해당자들간의 첨예한 대립 때문이다. 일부 법안은 이해당사자들의 물밑 로비로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폐기되기 일쑤다. <시사위크>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왜 처리되지 못했는지 그 과정을 쫓고자 한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국회에서 왜 잠만 자야 하는지를 추적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으로 정치적 편향성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자는 것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소년이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과 오히려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될 것이란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렇다고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리지 않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시민 교육’의 중요성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따로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정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민주시민 교육, 정치교육이 좀 더 양적, 질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에 참여하는 주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당법 개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치적 편향’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는) 정치 편향에 대한 교육이나 정치 장악에 대한 근절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치 편향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생각은 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내용의 개정법을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이 병행됐을 때 정치적 편향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 의원은 이러한 취지의 ′초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시민 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넣자는 것이다. 물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역시도 정치적 편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 의원은 “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민주시민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향상돼 왔고 그 속에서 시민이 참여할 권리와 행사할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배워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잘못된 정치에 이용되고 희생되지 않도록 ‘자발성’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식을 미리 교육하거나 연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교육의 특징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설명했다.

냉전체제 하에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독일은 1976년 보수‧진보 진영을 망라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이뤄냈다. 교사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업 시간에 논쟁적 현안을 제시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며, 학생들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치 단체나 교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채 교수는 이러한 협약이 우리 현실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합의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그는 “학생들에게 주입하지 않고 논쟁을 통해, 토론을 통해 시민교육이 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하향적 정치주입과 동원 문제를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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