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무처 노조가 국민의당과 합당에 대해 ′꼼수 합당′은 안된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이 합당을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이 국민의당과 합당과 관련해 ′꼼수 합당은 안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의 행태를 ‘양두구육(羊頭狗肉‧겉으로는 훌륭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치 않음)’이라며 맹비난했다. 첫 협상을 마친 지 불과 하루 만에 잡음이 새어 나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무처 노조는 합당 결의는 찬성한 바 있으나 그 외 어떤 합당 조건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합당이 꼼수와 특혜의 전유물로 오용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의 행보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사무처 노조는 “국민의당의 최근 당협위원장 임명, 사무처 당직자 늘리기 등 몸집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대선이라는 큰 밭을 갈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물 먹인 소를 사는 일은 절대 불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거 새로운보수당 합당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당의 재산, 의원 수 등 규모에 비례하는 합당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는 원내 ′3석′인 국민의당과 합당 시 보조금 증가액이 연간 1억원이라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이 연일 ‘당명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무처 노조는 “합당을 볼모로 과도한 요구는 국민적 기대를 악용하는 파렴치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무처 전원 고용 승계, 채무 변제 등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비도덕적‧비사회적 언행을 한 자와 특정 대선 후보 지지(캠프) 활동 경력자는 공정 및 중립의무 위반 우려로 사무처 고용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사무처 노조는 “사무처 고용 승계 관련 사항은 사무처 노조 동의가 필수”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무처 노조 입장 적극 반영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합당 분위기 편승한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 늘리기를 규탄한다”며 “고용 관계 증명을 토대로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근무연수를 감안하되 직전 새보수당 합당 사례를 근거로 직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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