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펀딩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불완전판매 혐의로 제재심위원회에 올라온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한국투자증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불완전판매 혐의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온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초 사전통보 때 내려진 ‘기관경고’ 조치보다 한 단계 경감된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제23차 제재심을 열고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주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팝펀딩은 홈쇼핑과 오픈마켓 등 기업의 재고 상품(동산)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돈을 빌려주는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과 연계된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을 산 바 있다. 

팝펀딩 펀드는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의 판매 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판매가 완료되면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의 상품이다. 팝펀딩 펀드들은 당초 지난해 1월 차례대로 만기상환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팝펀딩 업체들이 담보물 수량을 조작해 투자유치를 받는 방식으로 펀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 결국 팝펀딩 업체 임직원들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회사는 폐업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투자증권등 6개 증권사가 판매한 팝펀딩 펀드 투자금은 모두 1,437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78억원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팝펀딩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경고는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중징계 조치다. 하지만 이번 제재심에선 사전통보 조치보다 한 단계 낮아진 제재 수위인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팝펀딩 등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전액보상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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