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망 사용료 지불을 둘러싼 갈등 끝에 소송전까지 벌이게 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1차전은 SK브로드밴드의 승리로 끝났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유발했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선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사업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패소 판결에 넷플릭스 “무임승차 프레임은 왜곡”

다만 넷플릭스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 이전부터 국내 ISP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업해왔다”며 “최근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 그리고 논쟁으로 인해 정작 공동의 소비자 이익 증진과 만족을 위한 논의는 가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최근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는 넷플릭스와 같은 CP사업자가 아닌 SK브로드밴드같은 ISP(통신사업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인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ISP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본 현지 ISP 파트너사에게 오픈커넥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를 지급할 뿐이며,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는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다”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고,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있다”며 “국내 CP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IDC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을 비롯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 받고 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공동의 고객을 위해 SK 브로드밴드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CP와 ISP, 공동의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오픈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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