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기심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에 올라
아시아나 1,100억원 사모사채 발행 및 에어부산 300억원 자금지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5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포함한 수정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뉴시스
박삼구 전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에어부산 등 3사는 주식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알려지며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에어부산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3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3사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고, 그 결과 3사는 모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전직 임원이 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에어부산 등이 상폐 심사대에 오른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 제2항 가운데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돼 동 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1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심위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기심위는 아시아나항공 등 3사에 대해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거래 중단이 지속된다. 주식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측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기심위 측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며, 심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가운데 최근 1,1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회사채) 발행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회사채는 △1년 만기 570억원 △1년 6개월 만기 230억원 △2년 만기 300억원 등 총 3개로 분할 발행(tranche)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해 “앞으로 이루어질 대한항공과의 M&A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이번 사모사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채권단 등과 함께 원활한 M&A 완료와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영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후에도 코로나19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아 신용을 담보로 한 사모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회복 기대 및 화물 실적 호조 등과 더불어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시각이 반영돼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장기물 발행에 성공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4일, 계열사 에어부산의 3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를 매수했다. 이는 에어부산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만기일은 2051년 6월 24일이며,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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