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세계 10대 프랜차이즈 중 하나이자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갑질 행태로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프랜차이즈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같은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남는다.

◇ 특정 세척제 구입 강제… 심지어 훨씬 비쌌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써브웨이는 우선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구입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서 “세척제는 샌드위치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 무관하고,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써브웨이 가맹점주들은 지정된 세척제보다 품질이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없었다. 심지어 가맹점주들이 지정된 세척제를 구매하는데 쓴 총 금액(10억7,000만원) 중 40%의 비중을 차지한 특정 세척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비쌌다.

공정위는 또한 써브웨이의 부당한 계약해지 절차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했다. 그리고 60일이 경과하면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하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써브웨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같은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 및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적극 제재 및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 본사를 둔 써브웨이는 현재 111개 국가에 진출해 4만4,000여개의 가맹점을 둔 세계 10대 프랜차이즈다. 국내에는 38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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