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은 요금 기준 존재… 민영주차장은 기준 없어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 장시간 주차 시 과태료가 더 저렴한 경우도
국토부 “주차장법 상 주차장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 요금 규제 불가능”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불법주정차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뉴시스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일부 민영주차장이 운전자들에게 값 비싼 요금을 부과하면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민영주차장의 이러한 배짱 영업은 특히 대도시 도심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주차장법에 따르면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체계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은 경차 또는 저공해차량, 장애인 운전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혜택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체계는 주차장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다. 경차나 저공해차량, 장애인 운전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혜택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민영주차장은 이용 시간에 따른 요금 체계가 모두 제각각 다르다.

일례로 서울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 민영주차장의 1시간 주차 요금은 장소에 따라 최소 3,000원부터 많게는 8,000원까지 부과하기도 한다. 요금을 높게 책정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의 경우 4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 3만2,000원 이상의 주차장 이용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민영주차장에 밤새 주차를 하는 경우 상상 이상의 요금이 발생하기도 해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이면도로에 갓길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이러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사전 납부 시 20% 감경해 3만2,000원을 부과하면 된다. 즉, 장시간 주차 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주차장 이용료보다 저렴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영주차장의 배짱 영업이 가능한 이유는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내 주차장업은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자유업이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의미한다. 현재 주차장업의 경우 부지와 주차시설 등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주차장업은 지난 1999년 이전까지는 신고제로 운영돼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규제라는 민원이 속출해 1999년 주차장법상 해당 내용이 사라지면서 누구나 부지와 시설만 갖추는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유업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영주차장에 대한 규제도 희석이 됐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법 상 주차장업의 목적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 부지 내에 속한 주차장을 비롯한 민영주차장은 일반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주차요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영주차장 요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민간영업 영역이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며 “민영주차장은 엄연히 사유지인데, 정부가 주차요금 상한제를 만들어 강제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주차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 민영주차장에서는 종일권 또는 6시간권 등 이용권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기도 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