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는 성인만 이용 가능하게 된 것이 '셧다운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MS와 셧다운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변경된 계정 통합 정책이라고 부인했다.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갈무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는 성인만 이용 가능하게 된 것이 '셧다운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MS와 셧다운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변경된 계정 통합 정책이라고 부인했다.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성인만 이용 가능하게 된 것이 ‘셧다운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MS는 마인크래프트를 셧다운제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일까. 

◇ 한국만 19세부터?… MS‧여가부 “계정 통합 때문”

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최근 MS는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했다. 

마인크래프트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로 개발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과 모바일과 콘솔, 윈도우10 등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으로 나뉜다. 논란이 된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다.

MS의 이번 공지에 이용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세계적으로 연령이 낮은 이용자들의 비중이 높은 게임으로 알려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성인만 플레이할 수 있게 되자 화살은 셧다운제로 향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도입한 제도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0~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이라면 모두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이용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셧다운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돼 초등학생도 플레이하는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의 성인용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MS와 여가부는 이번 사태가 셧다운제 때문이 아닌 ‘계정 통합’에 따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2012년부터 19세 이상 가입… 게임 자체 등급 12세

MS는 지난해 10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계정을 ‘MS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이하 MS 계정)’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4년 MS가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스튜디오’를 인수했는데 모장 스튜디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정 시스템에 대한 보안상 이슈로 MS 계정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MS에 따르면 계정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정을 한번에 통합할 수 없어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정 통합 이용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 이후 무작위로 선정된 이용자들에게 올해 초부터 계정 통합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전세계 이용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계정 통합을 진행하는데 한국만 연령 제한이 있는 것에 대해 MS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규정하고 있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고 한국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적용했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합 중인 MS 계정에 가입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만 19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지난 2015년 출시된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도 MS 계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인부터 가입 및 이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그동안 여러 게임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방법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마인크래프트에 가입해 게임을 즐겨왔다. 

게임 자체가 성인용 게임인 것도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마인크래프트는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다. 법적으로 12세 이상부터 누구나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와 별개로 게임물의 연령 등급은 게임위에서 담당한다. MS도 게임 자체에 이용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계정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계정 통합 미해당 이용자, 게임 가능… 여가부 “셧다운제 개편”

그렇다고 19세 미만의 모든 한국 이용자들이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MS는 여전히 무작위로 이용자들을 선정해 계정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계정 통합 완료 시점도 특정되지 않아 MS로부터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한 한국 이용자들은 현재 계정 그대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MS는 한국 이용자들의 반발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MS 관계자는 “한국 이용자 중 19세 미만 이용자, 기존 이용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내부에서 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는 여가부도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는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일 뿐 만 19세 미만의 이용 금지는 MS의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셧다운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를 이달 말 개최해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최종결론 : 사실아님

 

근거자료

 

-현행 청소년 보호법

-MS 관계자 인터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자료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개선 방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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