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모 언론사의 칼럼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테크핀 기업들의 금융 사업 확장에 대해 금융 당국과 금융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해소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뉴시스
네이버가 모 언론사의 칼럼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테크핀 기업들의 금융 사업 확장에 대해 금융 당국과 금융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해소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네이버가 지난 6일 모 언론사에 게시된 칼럼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테크핀 기업들의 금융 사업 확장에 대해 금융 당국과 금융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해소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7일 모 언론사의 칼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칼럼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네이버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칼럼의 주장과 같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관련성도 없고 라이선스 취득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처럼 금융 결제망을 통해 △급여 이체 △카드 대금 △보험료 △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실질적인 금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이 포함돼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은행 고유업무 중 지급결제 업무의 일부만 수행하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은행이 아님에도 은행 사업은 모두 가능한 반면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열외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은 “특혜를 받는다거나 규제 차익을 누린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업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모든 법령상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규제 차익을 추구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독과점 플랫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술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온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근간을 부정하고 혁신적 탐욕이라며 네이버의 비즈니스와 비전을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네이버 및 네이버파이낸셜은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쇼핑경험을 찾는 이용자, 금융이력부족자(신파일러),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신파일러 및 사업자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기존 금융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중소상공인(SME) 사업자 대출, 빠른 정산 등 혁신 금융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향후에도 자사의 금융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사업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금융 사업 확장에 대한 업계의 견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내부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향후 정치권,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원활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리스크 해소에 적극 나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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