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에 비해 5.1% 인상된 수치다. 여러모로 큰 의미를 지닌 2022년도 최저임금은 늘 그렇듯 적잖은 논란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부담감 호소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정확한 인상률은 0.5045%로, 반올림을 적용해도 5% 혹은 5.05%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식적인 인상률을 5.1%로 발표하며 이 수치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2022년도 최저임금은 늘 그렇듯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결정됐다. 사용자위원 9명 모두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 등 1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전체 위원 27명 중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지 않은 채 표결이 진행됐다. 나머지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기권 1표였다.

후폭풍 역시 거세다. 특히 2022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논란과 갈등 또한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우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깨트리게 됐다. 앞서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이 무산된데 이어 아예 임기 내 실현이 물 건너간 것이다.

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앞선 정권에 비해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과 2019년엔 16.4%, 10.9%로 비교적 높았으나 2020년과 2021년엔 2.87%, 1.5%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6%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김대중 정부 9%, 노무현 정부 10.6%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7.4%보다도 낮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공약 미이행이자 그토록 강조했던 최저임금이 오히려 퇴행적인 결과를 남기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우롱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대쪽인 경영계에서의 반응도 싸늘하다.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앞선 2년만 놓고 비교해왔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엔 코로나19 사태가 4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며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가뜩이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5%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사용자위원 측은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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