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지엠의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지엠의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지엠이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표현과 절차상 미비점으로 인해 대리점이 불공정한 계약해지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5일 한국지엠의 부당한 대리점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불공정한 약관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계약서 상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국지엠은 계약서 제40조(위약에 의한 계약해지) 4항에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단, 대리점 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함)’라고 명시했다. 

또한 5항엔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판매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명시했다. 여기서 제19조 제1항 각 호는 △타사의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부당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한국지엠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지침 및 ‘이 계약’ 상의 기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서 상 표현이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40조 4항의 ‘한국지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은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제40조 5항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표현에 대해선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지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지에 이르는 절차상의 문제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40조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또 제40조 본문의 ’반복해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시정요구를 받지 않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가 함께 발견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 “한국지엠이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와 해지경고 등을 해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대리점의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정권고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개선되면 한국지엠 대리점들이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계약서 시정에 대한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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