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16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협회)가 16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주로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에 대해 가해지던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 보도를 억제하고 일부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언론 활동과 나아가 민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자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언론 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로 오용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 측은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보도가 일부 공인에 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 법안 발의의 주된 인식이지만 이를 교정하기 위한 과도한 법률적 개입이 낳는 폐해가 더 크며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언론의 권력 감시와 시민들의 민주적 담론 형성만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언론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키워드

#손해배상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