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로부터 발발한 셧다운제 폐지 논란에 여야가 관련 개정안들을 발의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 폐지를 놓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실질적인 논의과 성과들이 도출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로부터 발발한 셧다운제 폐지 논란에 여야가 관련 개정안들을 발의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 폐지를 놓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실질적인 논의과 성과들이 도출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마인크래프트로부터 발발한 셧다운제 폐지 논란에 여야가 관련 개정안들을 발의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 폐지를 놓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실질적인 논의과 성과들이 도출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법의 게임시간 선택제 일원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및 중독 예방 소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지난 한 달여간 여야 의원들이 셧다운제 폐지 및 용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함께 수정돼야 할 게임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조 의원 측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게임법의 관련 내용도 정비하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이 셧다운제 폐지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올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도입 이후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업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등 과잉규제로 이용자들과 업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현재 셧다운제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폐지보다 개선에 힘을 싣고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