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77일을 복역한 김 지사는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교도소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법정구속 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김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에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 시연에 김 지사가 참여하고, 댓글 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그간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닭갈비로 식사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으므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2심이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불복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가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당시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었으므로 특정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 법리는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있을 선거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6년 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지사는 1심 판결 후 법정구속돼 77일간 수감된 바 있어, 잔여 형기는 1년 9개월여 남았다. 그리고 형기를 마친 후 5년이 지나야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유죄 확정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연차를 냈지만,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도청에 출근해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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