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1일 지난 4월 발생한 KT 10Gbps급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 KT에게 품질 저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10Gbps급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KT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가 KT의 관리 부실 탓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1일, 지난 4월 발생한 KT 10Gbps급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도 확정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17일 유튜버 ‘잇섭’은 KT가 10Gbps의 인터넷치고는 지나치게 느린 것 같다는 느낌에 속도 테스트를 직행한 결과 실제 속도가 100Mbps가 나왔다는 폭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당시 KT 측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는 KT를 넘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통신사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 4사 △KT △SKT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10Gbps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및 Gbps 상품 가입자 일부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태 조사에 나섰다.

실태 조사 결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0Gbps 인터넷 속도 저하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가입신청(청약)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도 도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결과 인터넷 개통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는 이유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KT의 10Gbps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800만원이 부과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조사결과, KT의 10Gbps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이 이용자 24명과 36회선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나 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KT는 이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Gbps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KT는 “오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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