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차법 도입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정부.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응은 싸늘하다. /뉴시스
입대차법 도입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정부.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응은 싸늘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정부가 도입 1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으로 인해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전셋값 인상과 전세난,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등은 무시한 채 유리한 데이터만 활용한 ‘자화자찬’ 평가라는 비판이 따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도입 후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긍정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언급된 임대차법 효과는 계약갱신 대상인 기존 세입자에 국한됐을 뿐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나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늘고 갱신 청구를 행사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전세금 차이가 벌어진 점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고, 집주인들이 계약 연장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37% 상승했는데 시행 이후 1년 동안에는 16.69%나 오른 것이다.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세난 해결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뉴시스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세난 해결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뉴시스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 전셋값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른바 ‘이중가격’ 현상도 빈번한 실정이다.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의 전용 85m² 전세 경우 5월 25일 5억8,275만원에 거래됐지만 나흘 뒤인 29일에는 8억원에 계약됐다.

이처럼 임대차법의 효과가 계약갱신 대상인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신 신규 유입되는 세입자는 그만큼 오른 전셋값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이후 체결한 갱신 계약이 내년 7월부터 만기가 차례로 돌아오기 때문에 5% 상한에 묶여있던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대폭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셋값은 또다시 뛸 수밖에 없고, 전셋값이 다시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홍보에만 집중한 정부.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은 내놓더라도 외면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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