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상을 교란하는 자전거래를 벌인 공인중개사가 단속됐다. /뉴시스
부동산 시상을 교란하는 자전거래를 벌인 공인중개사가 단속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아파트값을 높이기 위해 신고가로 거래했다고 허위 신고 이후 해제하는 자전거래의 실체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12건의 자전거래를 잡아냈다. 

지난해 79만건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해제 신고건수는 2만2,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고가를 기록한 뒤 해제된 3,700건 중 동일인이 2회 이상 계약에 참여한 821건을 집중 조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5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아파트는 호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12월 시세보다 1억원 더 비싼 3억5,000만원에 팔렸다. 그리고 해당 중개사는 자신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또 다른 중개보조원은 지난해 9월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 다음날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하는 편법을 썼다. 

분양대행사도 호가 조작에 가담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두 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한 뒤 종전 거래를 해제했다. 

이같은 자전거래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한 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17% 높아졌다. 충북 청주의 또 다른 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때 형성된 높은 가격으로 6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자전거래 이전 대비 약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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