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놓고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의 항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론칭이 예상됐던 디즈니 플러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디즈니 플러스도 해외 사업자인 만큼 망 이용대가 지급 등 여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서비스 시점과 전략 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P·뉴시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놓고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의 항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론칭이 예상됐던 디즈니 플러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디즈니 플러스도 해외 사업자인 만큼 망 이용대가 지급 등 여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서비스 시점과 전략 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놓고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의 항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론칭이 예상됐던 디즈니 플러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디즈니 플러스도 해외 사업자인 만큼 망 이용대가 지급 등 여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서비스 시점과 전략 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SKB의 망 이용대가 소송전으로 월트디즈니(이하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론칭 일정이 연기됐다.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사의 망 이용대가 소송전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15일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에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의 재판 일정과 결과에 따라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론칭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업계는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3분기 중 론칭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인터넷TV(IPTV)와 모바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을 놓고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LG유플러스와 계약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한국 서비스를 목전에 두고 국내 OTT 시장이 상황이 급변하자 디즈니 플러스의 론칭 일정은 물론이고 셈법도 다소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넷플릭스가 상고하지 않는 대신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요금제를 인상할 경우 디즈니 플러스가 가격면에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양사의 항소심 기간 동안 망 이용대가 지급 외에도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결과와 유사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넷플릭스가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디즈니는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업 전략과 서비스 개시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인터넷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망에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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