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 5월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가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한 가운데 연내 관련 대책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 5월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가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한 가운데 연내 관련 대책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 5월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가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한 가운데 연내 관련 대책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27일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이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과도한 업무 압박 등을 당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 해당 직원의 일기장 등 관련 자료로 확인했다. 다수의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최인혁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 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고 10.5%는 최근 6개월 간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직원들의 44.1%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했으며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였다. 이는 대응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괴롭힘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8.8%가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8.9%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약 86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3년간 12명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드러났다.

네이버는 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 발표에 따라 거듭 고개를 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먼저 성과 제고를 위한 독려가 괴롭힘으로 인식되지 않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리더 채용 △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조직 건강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지난 22년 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네이버는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을 향한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최 COO에게 알렸음에도 묵인했다는 노동부의 발표에 최 COO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할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여기에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여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및 개선책 마련 시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