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적합 여부 지속 조사… 위반사항 엄중처분 조치

혼다 오딧세이가 리/ 혼다코리아
국토교통부가 혼다 오딧세이, BMW X5 등 11개 제작·수입사의 차량 결함 리콜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혼다 올 뉴 오딧세이. / 혼다코리아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1개 제작·수입사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8개 수입 자동차 브랜드와 현대자동차, 한국모터트레이딩, 아이씨피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로는 혼다코리아가 가장 크고, 이어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순이다.

혼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7억5,806만원이다.

혼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차량 가운데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에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서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해당 결함은 모두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또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7억5,806만원을 부과했다.

BMW코리아는 X5 x드라이브 30d 등 14개 차종 6,136대가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39만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는 이륜 모터사이클도 국내에 수입해 판매 중인데,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08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16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 야마하 홈페이지 갈무리
야마하 이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모터트레이딩이 8억원 이상의 과장금을 맞았다. 사진은 야마하 CZD300-A 모델. / 야마하스포츠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일본 야마하 이륜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야마하 CZD300-A(X-MAX 300)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45만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가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7억7185만원이 부과됐다. 차량 내장재는 매 분당 102㎜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또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이 부과됐다.

지프 차량을 수입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는 총 3억6,964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프 차량 중에서는 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76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과거 수입 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 모델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7,204만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에서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9만원을 부과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차량 중에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 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인 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6,75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경우 머스탱 216대에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45만원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AMG C43 4매틱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을 부과한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h로 적용돼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h)을 초과해 과징금 115만원이 부과됐다.

아이씨피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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