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대법원에서 조세포탈 혐의 무죄, 뇌물 관련 혐의 유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뉴시스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대법원에서 조세포탈 혐의 무죄, 뇌물 관련 혐의 유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40년 넘게 롯데그룹에 몸담으며 화학BU장을 맡기도 했던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뇌물 혐의는 유죄 판결을 면치 못했다.

지난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허수영 전 사장은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2016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허위 장부를 기반으로 한 소송사기를 통해 270억원대의 세금을 환급받은 조세포탈 혐의다. 또한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세무사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건네고 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뇌물 관련 혐의도 받았다.

이 중 허수영 전 사장을 구속위기로까지 몰고 갔던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혐의는 1·2심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뇌물 관련 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면치 못하면서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허수영 전 사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파문을 일으켰던 조세포탈 혐의에선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뇌물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개운치 않은 뒷모습을 남기게 됐다.

한편, 허수영 전 사장은 1974년 롯데그룹에 입사해 2018년 물러나기까지 40년 넘게 몸담으며 화학부문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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