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들 중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건수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미비한 제도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만큼 정치권이 개정안을 추진, 국내 게임 산업의 취약점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뉴시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들 중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건수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미비한 제도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만큼 정치권이 개정안을 추진, 국내 게임 산업의 취약점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들 중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건수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미비한 제도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만큼 정치권이 개정안을 추진, 국내 게임 산업의 취약점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일 게임사의 과실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7,281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이 중 오버워치가 1,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게임사들의 분쟁 접수도 적지 않았다. 크래프톤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가 985건,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이 464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2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접수 현황은 애플이 1,9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블리자드가 1,249건 △크래프톤이 808건 △구글이 631건 △넥슨이 363건 △데브시스터즈가 238건 △클로버게임즈가 153건 △카카오게임즈가 136건 △라이엇게임즈가 123건이었다. 

분쟁 유형별로 ‘사용자의 이용 제한’이 2,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 취소‧해지‧해제가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가 1,196건 △미성년자 결제가 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가 594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분쟁 접수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합의를 이룬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양의원은 소비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아이템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접수된 분쟁 중 약 25%에 해당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등은 게임사의 과실인 만큼 전적으로 게임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양 의원은 “게임사의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 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통한 소비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내용을 변경하는 ‘잠수함 패치’를 방지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발의했고 여야를 불문하고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셧다운제 개선을 위해 게임법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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