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회에서 메달은 딴 선수들의 특별공급 혜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뉴시스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특별공급 혜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2020 도쿄하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메달리스트의 특별공급 혜택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연금, 군 면제 등의 혜택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공급까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과 국위선양한 선수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1983년 아시안게임(86년)과 올림픽(88년) 개최가 결정된 뒤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 올림픽·세계선수권 3위 이상 입상자 등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22호에 따르면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여야 함)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무조건 당첨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이외 ‘기타’(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탈북민)·장기복무 군인 등 28개에 달하는 대상자가 포함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10%인 ‘기관추천’ 전형 중 ‘우수선수 주택’으로 배정되는 물량에 청약 기회를 받는다. 이 역시도 전용 85㎡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아파트 건설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선수만 신청 가능하다. 

◇ 20년 넘게 존재하던 제도, 왜 이제야 논란?

메달리스트의 특별공급 제도가 자리 잡은 지 수십 년이 지난 가운데 이제야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파트값이 고점을 잊은 채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오를 대로 오른 집값 탓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0.36% 오르며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2주 연속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이미 다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혜택이 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물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수도 제한적이고 국제대회에서 국위선양한 선수들이기에 과한 혜택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도 따른다.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는 28개 항목 중 22번째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장기복무 군인·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수선수보다 더 앞선다. 전체 공급량의 0.2% 정도로 만약 1,000세대를 공급하면 2가구 정도만 물량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제도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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