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의원실 방문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것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초선 국회의원보다 못한 아마추어 같다”며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코로나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찾았다. 소속 의원은 물론 보좌진들과도 인사를 나누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이 사전 신고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재 의원실을 방문할 경우 국회 방호처에 인적사항 제출 후 허가를 받고, 출입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아울러 발부받은 출입증으로 다른 의원실 이동은 제한돼 있다.

익명의 게시자는 “윤 전 총장 일행이 103명 국회의원 방을 다 돌려고 했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 103명 의원실에서 국회 방호과에 사전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의원실 출입증을 교부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출입증을 갖고 그 의원실 외에는 다른 의원실 방문을 하면 안 되고 특히 층간 이동이 불가능했을 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며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있었다면 국회 의원회관 103명 방은 전부 셧다운이 돼야 한다. 큰일 날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국회 내 방역수칙이 대통령 후보 앞에 무력화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서 최재형 후보의 경우 의원실 별로 허가를 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윤 전 총장의 행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들이 그런 면에 있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방역수칙 위반이란 지점에 대해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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