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결정 등을 철회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사분할 결정 등을 철회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회사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에 나섰다가 이를 철회했던 중견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 받는 등 거듭 체면을 구겼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을 기해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2건의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총 6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사안이며, 코스닥시장본부는 1점당 400만원 씩 총 2,4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대체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번복한 공시는 회사분할 결정 및 이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월 인적분할 방식의 회사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구축을 단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통해 자회사 성과관리, 사업포트폴리오 관리,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대내외환경 변화 등으로 분할추진의 당초 목적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분할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에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물론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금 부과 처분이 오스템임플란트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중견 상장사로서 체면을 구기게 됐을 뿐 아니라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된 모습이다.

더욱이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2015년에도 회사분할을 통한 지주사체제 전환을 추진했다가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 무척 중대한 사안인 회사분할을 두고 거듭 삐걱거리는 모습을 노출한 것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위반제재금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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