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뉴시스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사고 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 없는 설움도 모자라 전세금마저 떼여 세입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554억원(2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동안 3,0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간 사고액이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금액(2,957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HUG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깡통 전세’ 때문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이 입수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발생 임대인 순위’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이모 씨의 경우 세입자 283명에게 전세보증금 574억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짠 뒤 전세보증금을 부풀리고, 세입자를 끌어들여 갭투자 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소위 ‘깡통 전세’ 수법을 썼다. 이씨를 포함해 이들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현재 잠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같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꼼꼼히 따져 전세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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