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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공유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를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공유전동킥보드 업계는 견인 과태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서울시가 불법주정차 공유전동킥보드에 대해 강제 견인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나선지 약 한 달이 넘었다. 서울시의 견인 조치에 공유전동킥보드 업계는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 측에 주차공간 마련 및 기준 완화에 대해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 결국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유전동킥보드 업체마다 서울시의 견인 조치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다. 우선 다수의 업체는 어플리케이션 최초 화면에 불법주정차 구역을 안내하는 팝업을 송출해 이용객의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러한 팝업 안내와 함께 공유전동킥보드 이용객이 ‘즉시 견인구역’에 주차를 해 견인이 되는 경우 마지막 이용객에게 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구역을 마련해주지 않자 한 공유전동킥보드 업체는 직접 무선충전거치대를 마련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 단속 이후 12일간 견인 1,353건

서울시가 불법주정차 공유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를 시행하고 나선 것은 지난달 15일부터다. 서울시는 도보에 아무렇게나 주차돼 시민들의 불편이 접수되는 공유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이동주차 유예시간 3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점자블록 위 또는 지하철 출입구 앞·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버스·택시정류장·소화전 10m 이내 주차 등의 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해 유예시간 없이 견인을 한다.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고 12일간 시에 접수된 공유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민원 건수는 총 2,709건이며, 견인으로 이어진 사례는 1,353건이다. 하루 평균 약 113대가 견인된 셈이다.

견인된 공유전동킥보드의 경우, 1대당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인으로 이어진 1,353대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가정하면 5,412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견인된 공유전동킥보드의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인데, 1대를 24시간 동안 보관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를 단순 계산하면 3만3,600원이다. 지난달 견인된 1,353대가 24시간 보관됐다고 가정하면 보관료만 해도 4,546만원 정도가 발생하는 셈이다.

견인된 공유전동킥보드는 대부분 즉시 견인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공유전동킥보드 업계는 서울시 측에 즉시견인 조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서울시 측에서는 아직까지 미동도 없는 모습이다.

지난달 불법주정차 공유전동킥보드 견인 조치와 관련해 당시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장은 “렌터카도 리스계약 약관 등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는 이용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또한 동일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공유전동킥보드의 견인 과태료 또한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다.

이에 공유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최근 약관을 수정해 과태료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공유킥보드로 영역을 확장한다.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공유킥보드를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뉴시스
공유전동킥보드 업계는 견인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이용약관을 개정, 과태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조항을 신설했다. /뉴시스

◇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 “즉시 견인 시 마지막 이용자에게 과태료 청구”

약관을 수정해 서울시의 즉시 견인 조치에 대응하고 나선 공유전동킥보드 업체는 △스윙 △씽씽 △지쿠터 등이다.

스윙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 안내를 수정하면서 견인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스윙은 이용 수칙 안내에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시 마지막 이용 고객에게 견인료 4만원, 최대 50만원의 보관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씽씽은 지난달 27일 ‘약관개정’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고지’ 공지사항을 통해 알렸다. 해당 내용에는 서비스 이용제한 행위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지정한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12가지를 나열했다. 이와 함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그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및 견인, 보관, 인수 등의 비용은 회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쿠터도 지난달 21일, ‘서울시 지쿠터 주차 가이드 공지사항’을 어플리케이션 내에 고지했다. 해당 공지사항 내용은 “즉시 견인구역 불법주정차로 인해 킥보드가 견인될 경우 지쿠터는 해당 장소에 주차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알파카는 이전부터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이용요금) 제7항에 ‘서비스 이용 중 회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부과 받은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은 회원이 부담해야 하며,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회원에게 구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뒀다.

자체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나선 곳도 있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와 서비스 제휴 협력을 체결하고 서울 내 주요 다이소 지점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킥고잉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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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제작한 킥고잉 전용 무선충전 거치대 겸 주차대 ‘킥스팟’. / 올룰로

이와 함께 올룰로는 LG전자와 협업해 킥고잉 전용 무선충전 거치대 ‘킥스팟’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다. LG전자에서 제작한 킥고잉 무선충전 거치대는 지난 5월 부천시 역곡역 인근에 5개가 우선 설치돼 시범운영 중이다. 올룰로는 킥스팟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효율성과 편의성,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킥스팟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견인 조치로 인해 공유전동킥보드 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용객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캠페인 진행과 함께 약관을 개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견인 과태료 구상권 청구와 같은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게 되면 향후 견인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이용객들에게는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내 공유전동킥보드 주차 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가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서울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유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이용객들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쿠터는 공유전동킥보드의 주정차 가능 구역과 관련한 퀴즈를 풀고 모든 정답을 맞추는 이용객에게 포인트 쿠폰을 지급하는 ‘ALL바른주차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뉴런모빌리티도 지난 12일부터 ‘전동킥보드 책임 주차 캠페인’을 시행하고 나섰다. 뉴런의 캠페인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주차 가이드라인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퀴즈 형태로 이뤄졌으며, 트레이닝을 완료한 이용자 4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주행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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