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5일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며 지도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5일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며 지도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왔던 소신파 조응천 의원이 이번에도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김두관 의원이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현역 의원 가운데 직접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등의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며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저는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면서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용진 의원도 전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의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언론이 갖는 비판, 견제·감시 기능이 훼손되면 전체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두관 의원의 경우는 언론중재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이 언론중재법 반대로 해석되자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면서 “만일에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진보언론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 저는 이 우려를 전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강성 지지층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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