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로마에서는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하라(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는 말이 있다. 최소한 그 지역의 문화와 법은 지키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그러나 일부 외국계 기업은 이조차 지키지 않으며 국내에서 영업을 일삼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공유 숙박 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행객들의 숙박 예약 대체재로 급부상 중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집합제한을 시행하고 나서 호텔과 펜션 등 숙박업소는 지역에 따라 투숙객을 2인 또는 4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공유 숙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유 하우스 중 적지 않은 숙소는 비대면 체크인을 시행하고 있다. 호텔처럼 프론트데스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펜션처럼 주인(호스트)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경우 숙소 내 투숙객의 수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일부 숙소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개조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공중위생관리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숙박업소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숙박업 신고도 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공유 숙소의 경우에는 집합제한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와도 단속 자체가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나가더라도 개인의 사유지(가택)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진입도 불가하다. 에어비앤비 공유 하우스가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호스트들에 대해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에어비앤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집을 숙소로 호스팅하면서 자영업자가 돼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라고 설명하며 호스트를 무분별하게 모집하고 있다. 물론 호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에어비앤비 측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숙박업 등록증과 같은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국내 일부 호스트들이 현행법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에어비앤비코리아는 이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호스트와 소비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은 취하면서 책임은 호스트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지난 2018년 일본에서도 불거졌고, 일본 정부는 결국 숙박업 신고와 관련한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숙소 운영(영업) 유지를 원하는 일본 내 호스트들에게 해당 숙소를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숙소 페이지에 표시할 것을 강제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법이 여전히 공유 숙박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정이 이럼에도 에어비앤비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자가 에어비앤비코리아 측 홍보대행사를 통해 여러 차례 △방역 사각지대 지적에 대한 입장 및 에어비앤비 측의 해결 노력 △숙박업 미신고 숙소 등록이 가능한 이유 및 향후 조치 방안 △해외 사례 △일본은 규제를 하면서 한국은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 △최근 5년간 에어비앤비코리아의 실적 및 호스트 증가세 등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원론적인 입장뿐이다.

에어비앤비코리아 측은 “저희는 호스트의 의무와 관련해 제도 준수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다”며 “또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만 세 차례 이상 되풀이 했다. 실적 공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은 대부분 입점 계약을 맺을 때 입점사(호텔·펜션 등)의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숙박업 미신고 숙소가 무분별하게 진입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열려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해외 숙소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이용자에게 보상비를 제시하며 외부 누설을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 경우 에어비앤비 측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여러 질의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에어비앤비코리아 측의 태도를 미뤄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향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원론적인 입장 표명만 할 것 같은 우려마저 든다. 관광객들의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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