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사퇴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간 윤 의원의 사퇴에 불편함을 드러냈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일제히 윤 의원의 사퇴안 처리에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의원이) 자신의 철학 때문에 끝까지 사임하겠다고 해서 그 뜻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27일 본회의까지는 사퇴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라디오에서 “그걸 반대하거나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직안을 낸 거니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돼 있는데, 야당이 요구하면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 국회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협상과정에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직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의원 사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그간 민주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미 사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윤 의원에게 사퇴 말고 탈당을 하라느니, 수사부터 받으라느니 딴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민주당의 태도변화는 윤 의원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오히려 역공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여권의 공세에 “제가 죄 없거든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만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승승장구해 온 저들을 정치판에 몰아내 달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희숙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가결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시스 

◇ ‘당론’에는 선 긋는 민주당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윤 의원의 사퇴 의지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 짐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세비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사퇴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받는 세비라고 하는 월급도 반환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돌아서거나 이럴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권의 공세에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윤 의원의 사퇴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 의원의 사퇴가 ′보여주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을 공개하며 “여당 의원이나 TBS나 아예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다만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넘기며 실제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자유의사, 자유의지에 따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본인의 정치적 판단 양심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사퇴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으로선 윤 의원의 사퇴로 얻는 것이 없는 만큼, 굳이 당론으로 결정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일각에선 의원의 사퇴를 막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사퇴서가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게 문제”라며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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