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을 비롯한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사진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국회가 대선의 전초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이번 정기국회 쟁점 4가지

우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9일 열리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3~16일에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중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오는 27일과 29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10월 1~21일 열린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10월 25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어진다. 

박 의장이 ‘대선의 전초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지만, 거대 양당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바라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 부친 소유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안도 쟁점이다. 여야 모두 윤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면 따르겠지만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의원의 사퇴를 둘러싸고 ‘보여주기식’이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역공의 빌미를 찾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론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국정 성과를 드러내려는 여당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정감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시작되므로, 여야 유력 주자에 대한 상대당의 공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 예산’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예고돼 있다. 만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합의되지 않고 처리될 경우,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일 간 교착 상태였던 인사청문 정국의 돌파구가 생길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의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청와대는 마지막 예산안인 2022년도 예산안 통과와 국정과제 관련 법안 100여가지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뉴시스

◇ 마지막 정기국회 앞둔 청와대의 각오

이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인 2022년도 예산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제출된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청와대의 목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예산이고, 그런 와중에 선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도약예산이고, 그리고 더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하는 포용예산이며, 그다음에 확장 재정과 재정의 건전성 등의 균형을 맞춘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제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도 100여가지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의 상황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지만 그로 인한 정기국회의 상황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즉 정기국회에 처리될 예산과 국정과제 관련 법안 심사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회 처리가 시급한 관심 법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아직 처리하지 못했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100여가지 정도”라면서도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과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제출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 비준동의안' 등을 꼭 처리해야할 법안들로 꼽으며 국무위원들이 여야 국회의원의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특히 한국판뉴딜 예산을 두고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당청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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