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 및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부당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점주와 치열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맘스터치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버거 및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부당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점주와 치열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점주가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맘스터치 측은 계약해지 사유를 재차 설명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진행될 계약 해지 관련 본안 소송에서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 점주 손 들어준 법원 “맘스터치, 재료공급 중단말라” 가처분 인용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맘스터치의 가맹점주이자 가맹점주협의회장을 맡은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일부 인용했다.

서울 모 지역에서 맘스터치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본사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를 공급을 중단한 것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맘스터치 사이의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씨가 맘스터치의 가맹점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맘스터치는 A씨에게 2019년 1월 29일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A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건 공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맘스터치가 A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선 “A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했다거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맘스터치와 A씨의 갈등은 지난달 외부에 알려졌다. 가맹점주 A씨가 지난달 자신의 매장에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A씨는 “3월 2일 맘스터치 점주협의회를 만들려고 전국 1,300여개 매장의 점주에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본사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그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며 “7월 14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본사는) 8월 3일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8일부터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자신이 점주협의회장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사 측에 밉보여 이 같은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맞서 맘스터치 측은 지난달 17일 “해당 가맹점 물품공급 중단은 A씨의 계약위반에 따른 적합한 조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맘스터치 측은  “A씨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가맹점주님들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등의 취지의 허위사실을 가맹점주님들께 지속적으로 유포했고, 가맹본부가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가 위생 및 서비스, 제품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본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고,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및 혜택을 위한 이벤트 등도 중지할 것을 무리하게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가맹본부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 맘스터치, 계약해지 정당성 고수 “가처분 결정 법적 결론 아냐” 

맘스터치는 A씨가 허위 사실 유포로 점주들과 본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맘스터치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맘스터치 측은 이번 계약해지가 A씨의 가맹점주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해명했다.  

A씨는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을 추진하면서 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 요청서를 보냈다. 해당 요청서엔 ‘가맹본부가 가맹점 이익을 도외시해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맘스터치 측이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맘스터치 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맘스터치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해 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따라서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 사건이 아니라 그에 관한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맘스터치 측은 A씨가 주장하는 부당 가맹계약 해지 및 단체 활동 방해 중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반박 입장을 덧붙였다. A씨가 가맹점들의 매출 상황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전국 가맹점주님들에게 유포했고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맘스터치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A씨에게 식자재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가처분 처분 결정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맘스터치 측이 본안 재판을 언급한 만큼 양측의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 분쟁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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