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인 새롬어패럴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의류업체인 새롬어패럴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하청업체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5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18년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판매용 의류인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현행법상 원수급자는 수급자가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새롬어패럴은 하청업체로부터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점퍼를 받고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 5억8,2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새롬어패럴 측은 “블라우스 일부 제품 원단에 주름이 과도하게 잡히고, 일부 구스다운 점퍼의 구스 함량이 미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롬어패럴이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 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데다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다. 현행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을 상대로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또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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