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및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및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뇌염 및 두개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염증질환 등을 보장한다.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다리·골반·척추·무릎·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다.

메리츠화재 측은 해당 특약2종에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약물·시술·수술 등의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꾸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질병들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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