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인천 등 전기차 2년 내 매매 시 지자체 보조금 환수… 지역 내 거래는 무관
경기도, 타 시·도 매매 자유로워… 2년 내 폐차 시 최종 소유자에게 보조금 환수

기아 EV6가 뜨거운 시장반응에 힘입어 사전예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기아
전기차 구매 시 2년 의무운행 조건이 존재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다르며 해당 지역 내 거래는 어느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진은 기아 EV6. /기아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는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시 ‘2년 의무운행’이라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구매한 전기차를 최소한 2년은 운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 이 조건은 지역마다 상이해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전기차 구매자는 ‘2년 의무운행’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2년 의무운행을 채우지 않고도 중고차로 매각할 수 있다.

다수의 소비자는 이러한 경우 자신이 지급을 받은 전기차 보조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보조금을 환수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2년 의무운행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 내에 시·도에 상관없이 매매가 이뤄져도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또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가 해당 지역 내에서 중고 매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기도 한다.

우선 전기차를 구매한 후 2년 내 매각을 할 경우 최초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이다.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전기차 구매 후 3개월 이내 차량을 매각할 시 지급 보조금의 70%를 환수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보조금 환수 비율이 줄어든다.

단, 이러한 보조금 환수는 전기차 최초 등록지 외 다른 시·도 지역으로 매각이 되는 것에 국한된다. 전기차의 최초 등록지가 서울이라면 최초 소유주가 서울 내에 다른 거주자에게 전기차를 되파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는다. 서울시 지자체 보조금이 서울시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해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산과 인천, 대구 등 다수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일부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은 환수 대상 보조금이다. 보조금이 환수된다는 규정을 자칫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전부 환수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전기차 최초 등록일 기준 2년 내 중고 거래로 차량이 타 지역으로 판매되는 경우 환수하는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국한된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경기도 주요 도시인 성남시와 고양시, 광명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전기차 매매와 관련해 규제가 없다. 소유하고 있던 전기차를 2년 이내 다른 시·도 지역으로 매각을 해도 보조금 환수는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기차를 중고로 구입한 매수자가 해당 차량에 적용된 보조금 혜택을 모두 갖게 되는 것으로, 2년 이내 폐차나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최종 차량소유주에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 비율에 따라 환수한다.

해당 시청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환경부 고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에 대해 ‘2년 의무운행’ 내용은 존재하지만, 해당 기간 내 차량 매매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며 “보조금이 적용된 전기차가 2년 이상 운행이 되면서 폐차나 말소만 되지 않는다면 무관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매매와 관련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를 구매한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전기차 구매 후 2년 이내 폐차를 하게 되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전부 일정 비율에 따라 환수가 이뤄지는 부분이다. 부득이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손처리를 진행하게 될 때는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적용으로 차량의 실 구매가격보다 잔존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비율에 따라 나눠 환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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