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4차 회의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4차 회의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고 13일 4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전에 열린 3차례의 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견해 차만 드러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까지 약 2주 남은 상황이다. 그 사이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문제 등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 '뜨거운 감자'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과잉 입법’,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의힘 추천)는 “5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법정에 가게 되면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는데 대법원까지 간 뒤 그 보도가 허위였다는 것이 드러나 배상하라고 하면 피해자의 명예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겠느냐”며 “허위보도가 있으면 빨리 정상화되도록 만드는 정정보도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정보를 획득·가공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악의가 있다면 명확히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징벌적 형태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고,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도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상할지를 먼저 분석한 뒤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도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제안할 경우 허위·조작보도 피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배액배상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 여야, 쟁점마다 견해 차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은 기사가 허위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 해당 기사가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후속 보도를 막아 의혹 규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도 이에 대해 ‘성급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는 언론 환경이므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청구권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열람차단청구권과 정정보도 청구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는 인터넷 환경에서 뉴스가 빠르게 소비되는 언론 환경을 고려, 언론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고 정정보도 청구제도가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4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의 언론 환경을 고려해 포털을 통해 공급되는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왔다는 표시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정보도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론사에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쟁점에 대해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야가 사안 마다 충돌하고 있어 논의가 쉽게 진척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27일 법안 상정을 공언한 만큼,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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