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농진청과 함께 오랜 검증 끝에 메뚜기과 곤충 풀무치를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안전처
식약처는 농진청과 함께 오랜 검증 끝에 메뚜기과 곤충 풀무치를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안전처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곤충사육농가에서 등재 요청한 메뚜기과 곤충 ‘풀무치’를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뚜기과에 속한 풀무치는 메뚜기와 비교해 두 배 이상 크고 사육기간은 절반 가량에 불과해 생산성이 뛰어나다. 또한 식약처는 단백질(70%)과 불포화지방산(7.7%)이 풍부해 선식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식품원료 인정은 농진청이 약 2년간 풀무치의 특성‧영양성‧독성평가 등과 함께 사육‧제조공정표준화 등에서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의 경우 농진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8개월간 국내외 인정‧식용 현황과 함께 인체영향 자료와 같은 안정성 자료를 검토했다. 이외에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 풀무치를 식품원료로 인정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메뚜기과 곤충 풀무치는 우리나라 전 지역은 물론, 온대부터 열대지역까지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농진청은 이번 식품원료 인정의 의의와 관련해 “곤충은 향후 대체단백질원으로서 영향학적 가치가 우수하며, 친환경적 사육이 가능해 탄소중립실현에 적합한 먹거리인 덕에 개발가치가 있다”며 “풀무치가 식품원료로 추가됨에 따라 곤충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식품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식품원료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풀무치는 국내에서 10번째로 허용된 식용곤충이다. 풀무치 이외 국내 식품원료로 허용된 식용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유충 번데기)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 △횐점박이 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 귀뚜라미(성충) △아메리카 왕거저리(유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풀무치를 식품원료로 허용한 나라의 경우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핀란드 등이 있으며 건조물‧분말 등의 형태로 판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풀무치와 같은 ‘식용곤충’으로 만든 대체단백질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대체육’에 따르면 세계 식용곤충 시장 규모는 2019년 1억4,400만달러에서 2025년 13억3,6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곤충 대량사육과 분말위주 식용곤충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용곤충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제2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16~22)’을 통해 △소비‧유통체계 고도화 △새로운 시장 개척 △생산기반 조성 △산업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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