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 안내 조치 안 해… 결함 은폐 논란
지난해에는 모델3 트렁크 누수 논란도… 모델Y는 실내 누수로 60대 이상 접수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체 조사 중… 국토부, 과징금 및 형사고발 가능성 열어둬
국내 서비스센터 10개 미만… 당장 리콜 진행해도 수개월 소요될 전망

국내 한 시민단체가 테슬라를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 모델Y가 실내 누수 결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 테슬라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테슬라 차량에서 ‘또’ 누수 결함이 나타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에 누수 결함이 나타난 차량은 테슬라 모델Y다.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 가운데 일부는 테슬라 측에 결함 내용을 접수하고 항의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테슬라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이나 안내문 게재 등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최근 국토교통부로 테슬라 차량의 누수 결함 신고가 빗발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5일 기준, 국토교통부 산하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는 이번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테슬라 모델Y 누수 결함 신고는 6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은 올해 8월까지 국내 시장에 총 6,871대가 판매됐는데, 판매대수의 1%가 현재 누수 결함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다.

또한 테슬라 모델Y 공식 카페(커뮤니티)에서 관련 결함을 호소하는 게시물도 쏟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누수 현상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차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결함 차량 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해에도 모델3 누수 결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모델3 누수 결함은 트렁크 부분에서 나타났으며, 비가 오는 날이거나 고압세차를 하는 경우 트렁크 내부로 물이 유입돼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모델3 트렁크 누수 결함 원인은 트렁크 부분 실링처리 미흡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번에 누수 결함이 나타난 테슬라 모델Y는 실내 1열 탑승객 바닥 부분에 물이 고이는 증상을 보인다. 모델Y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센터콘솔 하부나 1열 동승석 바닥 부위에 물이 고인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결함을 호소하면서 누수 원인에 대해서는 ‘에어컨 응축수’가 실내로 유입된 것이거나 비가 오는 날 주행 중 빗물이 실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저공해 친환경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이로 인한 타격은 테슬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 픽사베이
테슬라코리아가 소비자들에게 모델Y 누수와 관련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다. / 픽사베이

실제로 유튜브에 업로드 된 테슬라 모델Y 누수 결함 영상에서는 동승석 시트를 탈거하고 바닥을 확인한 결과 차량 이음부의 실링처리가 미흡해 접합부가 들뜨는 등 이격(離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을 조립한 후 마감 처리인 실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모델3 트렁크 누수 결함 원인과 비슷하다.

차체 내부에 물이 고이는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차량 부식이다. 앞서 언급한 모델Y 누수 결함 영상에서는 물이 고였던 부위의 볼트와 차량 접합부위 등에서 녹이 발생하는 등 이미 산화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노후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내구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실내에 고이는 물이 전선을 비롯한 전기 계통과 맞닿는 경우에는 누전이나 전자기기 오작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테슬라 모델Y 누수 결함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측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리콜센터로 접수된 결함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안전연구원 측이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 측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결함 신고 내용과 제작사(테슬라) 제출 기술 자료를 분석해 결함가능성이 있으면, 국토부 측으로 조사 건의를 하게 된다”며 “현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 접수를 받고 개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테슬라코리아의 모델Y 누수 결함을 인지한 시점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부적합이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30일 이내 차량 소유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 중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누수 결함과 관련해서는 리콜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테슬라코리아가 이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기자는 모델Y 실내 누수와 관련해 테슬라코리아 측에 문의를 하려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테슬라 공식 서비스센터는 서울 지역에 강서·문정·성수 3곳과 부산과 대구, 광주 그리고 제주 등 10개 미만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 곳에서 하루에 소화 가능한 차량 대수가 10대라고 가정했을 시, 약 7,000여대를 모두 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단, 이는 차량별로 누수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품을 충분히 구비한 경우이며, 원인 파악에만 수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모델Y 누수 관련 증상이 있다면 원인을 파악해야 수리가 가능하다”며 “결함이 있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센터 예약을 한 후 차량을 수일간 센터에 입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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