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해열진통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해열제의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약효성분에 따라 복용대상의 연령이 다르니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해열진통제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열진통제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근육통 등으로 해열진통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열진통제의 종류와 효능‧효과 및 주의사항을 16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열진통제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해당 제재는 전신 통증을 완화하고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한다. 해당 제재 성분은 소화계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공복 복용이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재는 약효성분 방출 속도에 따라 ‘속방정’과 ‘서방정’으로 나뉜다. ‘속방정’ 타입은 약효성분이 빠르게 방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빠른 증상완화에 적합하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해당 제재의 함량은 80~500mg으로 다양하며, 4~6시간 간격으로 필요할 때마다 복용할 수 있다. 반면 ‘서방정’ 타입의 경우 약효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오래 지속되는 통증에 적합하고 함량은 325mg‧625mg 등이 있으며, 복용간격은 8시간이라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복용대상에 대해서는 ‘속방정’의 경우 4개월 된 영아 이상이면 가능하나, ‘서방정’은 만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만 복용할 수 있다. 즉 만 12세 미만의 소아는 복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재의 1일 최대용량은 4,000mg이라 알리며 해당 용량 이상의 복용을 금지했다. 또한 간 손상에 우려가 있어 복용 전·후 모두에서 2~3일은 음주를 피해야 하며,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의약품에도 해당 제재가 포함돼있는 경우가 있어 과다복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제재가 함유된 다양한 복제약이 유통되고 있으니 제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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