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하는 등 다양한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다. /교보생명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하는 등 다양한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았다.

◇ 보험금 덜 주고 계약 부당해지… 과징금 24억 철퇴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내려진 조치다.

교보생명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은 3개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해당 약관에 정한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공시이율과 개인연금 사망률을 다른 기준으로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중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수억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 6일부터 2020년 6월 23일 기간 중 일부 고객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 소멸시켰다. 

또한 교보생명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지난해 7월 23일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 기재 사항과 다르게 부당 해지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 교보생명은 적합성 원칙이나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보생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 기간 중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4차례(매년 1회)에 걸쳐 임원에게 십억원 가량을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격려금 지급 절차 위반 내용을 놓고 안팎에선 따가운 눈총이 쏟아졌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면서, 정작 임직원에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격려금을 퍼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 당사가 받은 종합감사 결과”라며 “금감원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적의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원 격려금 건은 과징금 대상엔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원 격려금 건은 금감원이 보수위원회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주의 조치한 내용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돼 있어 법률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 건 외에 교보생명에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이번 제재 및 조치 사항을 계기로 교보생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전반에 강도 높은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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