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의 회동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의 회동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된 가운데,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여야는 협의체에서 마련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전날까지 11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을 같이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 논의하는 것부터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안타깝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당은 언론자유를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제와 예방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11차례 회의 끝에 다양한 합의안을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해온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과 함께 발표했다.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하는건 이미 한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며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 자유 말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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