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정년까지 남은 월급의 90%까지 보전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노동조합에게 제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노동조합에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남은 월급의 90%까지 보장해주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후 출구전략을 모색 중인 씨티은행이 꺼낸 구조조정 카드가 매각 협상에 탄력을 붙게 할지 주목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노조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이상 남았다면 잔여 개월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엔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며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희망 직원에 한해서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번 제시안은 통상적인 희망퇴직 조건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4년 씨티은행이 제시한 희망퇴직안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당시 씨티은행은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측의 희망퇴직 카드는 교착상태에 빠진 매각협상에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씨티은행은 지난 4월 국내 소매금융에 대한 철수를 선언한 후, 출구 전략을 모색해왔다. 소비자금융 부문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출구전략 방향 중 한 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7월 이사회에서 출구전략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의 실사와 협의에 시일이 걸리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직원 고용승계를 놓고 인수 희망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배경으로 평가해 왔다. 인수희망자들은 고용승계에 부담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씨티은행은 희망퇴직으로 몸집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매각협상에 물꼬를 트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소비자금융 철수 방침이 발표된 후, 고용승계를 포함한 통매각 추진을 강하게 요구해온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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