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및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뉴시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및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애초에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유권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단 3시간 30여분 만에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거세게 반대해온 이들의 ‘특혜 매각’ 지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 3시간 30여분 만에 유권해석 내린 기재부

2019년 1월 30일,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및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두 회사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차지하는 존재감, 그리고 조선업계 전반의 상황 등과 맞물려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이 ‘빅딜’은 2019년 3월 본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수합병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인수합병을 완료하기 위해선 주요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이미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만큼 연내에는 마무리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인수합병 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 및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졸속이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이 합의한 매각 추진 방식은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그룹이 설립할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의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한 2019년 1월 30일 오후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때 기재부는 오후 3시 7분에 이메일로 접수한 유권해석 요청을 오후 6시 41분에 과장 전결로 회신했다. 지분 매각이 아닌 출자인만큼, 국가계약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게 기재부 측 답이었다. 

문제는 중대한 사안의 유권해석이 불과 3시간 30여분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유권해석엔 2주가량의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짜고 치기’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해온 이들의 ‘특혜 매각’이란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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