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품 가방·시계 매출액 추정치 합산 7,000억원 이상
캠핑카 수요 증가, 개소세 95배 증가… 경마·카지노 등 세수 감소

/ 뉴시스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명품 가방과 시계 등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8월 17일 오전,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수입 명품 등 고가의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명품 가방 제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8.1% 증가한 수치로, 고가 제품 중 가장 큰 폭으로 판매가 늘었다.

개소세는 고급 소비재나 사치성 품목 등 특정 물품과 유흥주점 등 특정 장소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급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소비자 판매가가 200만원이 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서병수 의원실에서는 명품 등 고가 제품에 부과된 개소세와 부가세 10% 및 개소세에 포함되는 교육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품 가방 판매액을 추산한 결과 약 1,74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은 79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원 수준이다. 이외 수입 보석 및 진주(19.5%), 카지노용 오락기구(19.4%), 담배(29.0%) 등에 부과된 세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개소세 국내분의 경우 지난해 국내 캠핑용 차량 판매에 따른 부과 세액이 전년(4,400만원) 대비 95배 늘어난 42억원이었다. 자동차 개소세율(5%)을 고려해 추산한 지난해 캠핑용 차량 판매액은 937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반면 경마·카지노·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개소세액은 36억원으로 전년(254억원) 대비 85.8% 줄었다. 카지노(37억원) 역시 같은 기간 세수가 79.3% 감소했다. 유흥음식 주점(382억원)도 세수가 전년 대비 절반 규모로 줄었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해 개소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보복 소비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1977년 사치성 소비 품목에 중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소세는 국민 소득과 시대 변화에 따라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사치성 품목이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이 되어버린 각종 유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개소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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