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증권사에서 총 76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6년간 증권사에서 76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액은 총 760억원에 달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해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뜻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건(168억9,000만원) △2017년 9건(62억4,000만원) △2018년 16건(255억7,000만원) △2019년 6건(45억1,000만원) △2020년 6건(3억3,000만원) △2021년 2건(225억원)의 금융사고가 증권사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금융사고액수가 크게 증가한 데는 지난 2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해 175억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영향이 컸다. 증권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위워크 주식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00억원 가량 판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SPC가 위워크 주식을 갖고 있다고 확인하고 SPC를 인수했으나, 올해 당시 확인 내용과 실제 보유 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현지 경찰에 SPC 매도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자체 감사 후 신탁상품과 관련된 담당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사고금액을 전액 반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관련자 징계 및 투자자 피해 보전 등의 조치를 했으며,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부분에 대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사에서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증권사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사고를 초래한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및 징계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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