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내에서 올해도 음주운전 등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해 직원들의 대마초 흡연 파문 이후, 강도 높은 쇄신대책을 마련했지만 일탈행위 적발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김용진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20일 기금운용직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과 관련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국민연금공단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올해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난 후,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강도 높은 쇄신 대책을 발표했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공단, 쇄신대책에도 음주운전·성희롱 등 비위 지속 적발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공단 내에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직원 10명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부적절한 언행 등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적 언행 △음주운전△복무규정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등의 행위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6명은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난 뒤,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대마초 흡연 파문을 사과하며 “이번 일을 공단이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단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고, 일탈·불법행위에 대한 퇴출기준 강화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3대 분야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국민연금은 6대 중대 비위에 대해 정도에 따라 1회만 위반하더라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김 이사장의 강도 높은 쇄신 의지에도 음주운전, 성희롱적 언행 등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행위는 올해도 지속된 모습이다. 특히 성비위, 음주운전 등의 중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징계 수위는 다소 물음표를 남겼다. 국민연금은 올해 4월 성희롱적 언행을 한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아울러 지난 5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원에겐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같은 징계 조치를 놓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제기됐다.  

허종식 의원은 임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해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민연금은 적립금 919조원을 보유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기관장의 사과와 쇄신대책에도 비위가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해 쇄신대책을 발표한 뒤, 공단은 60개 과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오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자리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후 두 번째로 국감장에 오르게 된 김 이사장이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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