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를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번호를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극중 등장한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난데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된 일반 시민이 장난전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와 제작사 싸이런픽처스는 문제의 장면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편으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달 SNS를 통해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1억원에 사겠다는 뜻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오시영 변호사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오징어 하는 분한테 비싼 돈을 받고 그 전화번호를 팔아버린다든지 하면, 오징어 사업에 관련된 분들은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휴대전화번호를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 휴대전화번호 거래는 불법… 통신사 차원에서 원천차단

그렇다면, 난데없는 피해를 입은 오징어게임 속 전화번호의 실제 주인은 문제의 휴대전화번호를 팔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더 정확하게는 과거엔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휴대전화번호의 근본적인 관리는 국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위 ‘골드번호’ 거래가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16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 1항은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번호의 거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돼있는 셈이다. 만약 휴대전화번호를 거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해당 전화번호도 회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번호 거래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 2항은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온라인상에 게재될 경우 이를 폐쇄 또는 게시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통신사 이용약관에 적극 반영돼있어 애초에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통신사들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2016년, 이에 발맞춰 약관을 개정했다. 명의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까다롭게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 간 명의변경은 2촌 이내의 가족사이거나 사망·이혼·파양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또한 법인 간 명의변경은 사업 양·수도 및 상호변경에 의한 것만 허용되고 개인과 법인의 명의변경도 입·퇴사에 따른 것이나 동일 개인명의로의 재변경,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최종결론 : 사실 아님

 

근거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SKT·KT·LG유플러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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