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가운데, 한편으론 갑질 행태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뉴시스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가운데, 한편으론 갑질 행태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삼성중공업이 겨울이 채 오기도 전에 올해 수주목표를 모두 채우며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속되는 적자행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만큼은 희망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또 다시 드러난 갑질 행태가 활기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 수주 잭팟 터뜨린 날, 갑질 행태도 적발

삼성중공업이 또 한 번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지난 18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유라시아 지역 발주처와 셔틀탱커 7척에 대한 블록, 기자재 및 설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17억달러, 우리 돈 약 2조453억원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올해 71척, 103억달러(약 11조6,000억원)의 누적 수주실적을 달성하며 목표치를 넘어서게 됐다. 심지어 당초 78억달러였던 목표를 지난 5월 91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겨울이 채 오기 전에 넘어선 삼성중공업이다.

물론 삼성중공업은 현재 중대한 경영위기를 관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적자행진이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이어졌고,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올해 수주실적이 더할 나위없는 호조를 보이면서, 향후 전망만큼은 상당히 밝아진 모습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불거진 갑질 행태 논란은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 잭팟’을 공시한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 갑질 행태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하청업체 63곳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규정된 서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발주처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면 제공이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서면엔 비밀 유지 사항·권리 귀속 관계·대가 등의 내용이 담기며, 이는 사후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공정위는 “서면을 주는 일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챙기는 제도가 정착하도록 미제공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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