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엄격했던 소송요건 절차가 완화될 수 있다. 공정위는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소제기 가능(안 제 70조)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원고적격 인정(안 제70조) △사전 허가절차를 폐지하고 단일한 절차를 통해 소송요건 심사(현행 73조 및 제74조 삭제) 등으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꾀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기존 엄격한 소송요건 및 절차로 인해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는 근거(안 제81조의2 신설)를 마련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해 정확한 현황파악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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